▲ 전자증명서 스마트폰 보관 방법. 그림 제공=행정안전부

다음달부터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부터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 저장,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전송돼 보안성이 높다. 정부는 12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시작으로 전자증명서를 내년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린다. 내년 3월에는 금융생활에 많이 활용되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전자증명서는 우선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금융권과 협의, 내년 1분기까지 카카오페이·은행 등 민원인 본인이 선호하는 금융 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증명서 발급으로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증명서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활용,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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