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지역 30곳을 추가한다. 사진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입구 전경.

해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30곳 추가
12월부터 75곳 단속지점 중 65곳에 허용키로


김해 김해문화의전당과 신세계이마트 입·출구, 인제대삼거리, 율하동 중앙하이츠아파트 등 30곳이 추가로 12월부터 점심시간 주정차가 허용된다.

김해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지역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시는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설치된 75곳 중 그동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온 35곳에 30곳을 추가, 이날부터 65곳(87%)에 주정차를 허용한다.

단속유예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CCTV가 설치된 10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낮 12시에서 오후 1시30분까지 식당가와 상가 주변 CCTV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추가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지역은 △내동 김해문화의전당 △외동 김해여객터미널 입·출구, 중앙병원, 신세계이마트 입·출구, 신세계백화점 △어방동 인제대삼거리 △부원동 경남은행, 롯데마트, 부원역푸르지오아파트, 푸르지오아파트, 부원역그린코아더센텀아파트 △삼계동 탑마트, 한솔솔파크아파트 △구산동 시영아파트, 이진캐스빌아파트 △진영읍 기업은행, 이진캐스빌아파트 △무계동 무계농협, 풀마트 △부곡동 코아상가, 네오개발 △삼문동 젤미주공6단지아파트 △관동동 관동농협 △율하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우리은행, 수남고등학교 △대청동 롯데마트 △내덕동 내덕중학교 등 30곳이다.

추가 유예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10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삼방동 신어초 △삼계동 분성초, 화정초, 삼계초 △외동 외동초 △ 내동 우암초 △삼정동 삼성초 △부곡동은 월산초 △율하동 율하초 △진영읍 진영중앙초이다.

이와 함께 유예지역 중 도로 혼잡 등으로 인해 특정 구간만 제외된 곳도 있다. △내동 거북공원 주차선 맞은편 도로변 △내동 현대아파트 주차선 맞은편 도로변 △외동 덕산아파트 주차선 맞은편 도로변 3곳은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한다.

기존 유예지역은 △삼계동 국민은행, 축협하나로마트, 맛나감자탕, CU삼계중앙점, 가야아이파크 △내동 굿모닝SK주유소, 거북공원, 우리은행, 동부아파트, 홍익아파트, 삼성아파트, 119안전센터 △외동 한국1차아파트, 덕산아파트, 부산은행, 부부한의원 △삼정동 복음병원, 메가마트 △어방동 동원2차아파트, 대우유토피아아파트 △삼방동 국민은행, 삼방전통시장 △지내동 동원아파트 △진영읍 롯데리아, 서어지공원, 진영중학교, 시외버스터미널 △대청동 울트라상가 △대청동 서지점농협 △율하동 신리공원, 에코상가, 율하고등학교 △부곡동 대동3단지아파트, 장유고등학교 △무계동 부영9단지아파트 등 35곳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지역을 확대한다”며 “앞으로 김해지역 주정차 문화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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