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과 발전을 위해 28일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업무 조율 및 협조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간담회를 실시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간담회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정신건강 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긴급 심리 평가 및 지원방안과 아동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정신건강 관련 직원 교육 등 기관 간 협조 사항도 논의됐다.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등의 업무와 학대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업무 협약과 관련한 문의는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055-322-1391)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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