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들이 내외중앙로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한 남성 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현동 기자


 음주운전 줄었지만 적발 여전
 내외동서 40대 면허정지 처분
"음주운전은 범죄, 근절돼야"



"술 약속 있으시면, 차는 집이나 회사에 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회식·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음주운전 유혹이 많아지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덕에 시행 전에 비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술자리가 잦은 최근 들어 유흥가를 중심으로 다시 '음주운전=범죄'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께 김해 삼계동 생림대로 일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됐다.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경찰 4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곳은 삼계동 유흥가·모텔촌 등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또한 많은 지점이라 주요 단속 대상지이다. 교통경찰 4명은 음주단속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컬러콘을 설치한 뒤 차량 두 대만 지날 수 있도록 도로를 좁히고 경광봉을 흔들며 차량들을 세웠다.
 
한 단속경찰관은 "단속 활동을 펼치는 주요 지점이 곳곳에 있다. 한 지점에서 오래 단속을 하면 운전자들 사이에서 금방 정보가 퍼져 단속을 피해 다닌다. 단속 중인 곳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30분~1시간 정도만 있다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보통 이런 식으로 4~6곳을 단속한 후 새벽 2시~3시께 복귀한다"고 말했다.
 
이날 생림대로는 이른바 '불금'인데도 약 1시간 동안 1명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관 역시 "확실히 윤창호법 덕에 음주운전이 많이 근절됐다. 전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폭 줄었다"며 "오히려 초콜릿, 자양강장제 같은 식품을 섭취하거나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사람이 음주측정기에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 한 운전자가 교통경찰의 음주단속에 응하고 있다. 이현동 기자

 
단속반은 이후 내외동 내외중앙로로 자리를 옮겼다. 표지판·컬러콘을 도로에 깔고 차선을 하나로 좁힌 후 11시 40분께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이곳 역시 내외동 유흥가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은 곳이다.
 
다음날 새벽 0시 5분께 차량 행렬이 이어지던 도중 대기하고 있던 한 경찰관이 다른 곳에 있던 동료 경찰관과 몇 차례 무전을 주고받더니 급히 경찰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운 것을 적발한 것이었다. 이 40대 남성 운전자는 경찰 지시에 따라 경찰차에 탑승하면서도 연신 "아, 큰일났네" 하는 탄식과 한숨을 내쉬었다. 한 눈에 봐도 술을 많이 마신 듯했다. 얼굴도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측정 결과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지인 3명과 함께 소주 6병을 나눠마셨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새벽 0시 40분까지 이곳에서 단속을 실시했지만 추가로 적발된 사람은 없었다.
 
이날 단속활동에 나선 한 경찰관은 "음주운전 행태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의식 부족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꾸준히 있다"며 "아이 하나 낳고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가장 허무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권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인 만큼 시민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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