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내년부터 적용
환자 유인·입원 조장 예방 목적



앞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입원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해 발생한 본인부담진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사전지급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단이 환자가 이용한 모든 요양기관의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안내는 월 단위로 하고, 실제 지급은 3∼5개월 후에 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나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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