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진영휴게소(순천방향) 등 9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공유주방이 허용됐다. 사진은 휴게소 공유주방 모습.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산업부 9곳 추가 영업 허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
창업·일자리 창출 기여 기대


김해 진영휴게소(순천방향)가 경남 도내 첫 공유주방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영휴게소(순천방향) 등 9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공유주방 허용을 의결했다.

공유주방은 식품 조리시설이 갖춰진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공간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두 명 이상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일자리 창출과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현행법상 불가한 휴게소 주방 공유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지난 6월부터 서울 만남의광장과 안성(부산방향) 휴게소 등 6곳을 시범 운영해왔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기존 6곳이 위생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다 △이용객 만족도 제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 검토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진영휴게소, 여주휴게소 등 9곳을 추가 선정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즉 '나이트카페(Night cafe)'는 주간(오전 8시∼오후 8시)에 휴게소 운영사가 영업한 매장을 다른 창업자가 야간 틈새 시간(오후 8시∼자정)에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진영(순천방향)휴게소의 연 매출액은 135억 원으로, 일 매출 3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도내 휴게소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다. 나이트카페를 운영하면 매일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해당 주방을 청년·저소득층·장애인·여성가장 등에게 제공, 상생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 창업·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야간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과 기타 설비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주방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1000만∼20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며 "내년 상반기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과 함께 시설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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