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기기를 조작한 시설관리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이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A(61) 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8시 35분께 1층 숙직실에서 방화셔터를 작동 시켜 홍서홍(9) 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방화셔터 램프가 꺼졌다 켜지는 것을 반복하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고 방화셔터를 작동시켰다.
또 학교 행정실장 B(48) 씨와 교장 C(55) 씨도 학교 내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관리·감독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으로 함께 입건됐다. 시설 관련 업체 직원 D(37) 씨는 A 씨에게 방화셔터 사용법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거친 결과 기기 오류가 아닌 사람의 조작 실수에 의한 사고로 최종 확인됐다"며 "직접 방화셔터를 조작한 담당자는 물론 포괄적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 관계자와 업체 직원 등도 함께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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