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내년부터 한 번의 금품 비리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담은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추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민원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


김해시가 공무원 청렴 혁신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한 번의 비위사실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다.

김해시는 내년부터 이 같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담은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김해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4등급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김해시는 2017년부터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다.

시는 특히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청렴도 상승 성과를 냈지만 올해는 그러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결과가 나빠져 내부적으로도 충격파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는 청렴도 회복을 위해 먼저, 청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렴도 향상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올해 평가에서 가장 취약하게 나온 인허가, 공사 분야 부서장 20여 명이 참여해 해당 분야 업무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렴정책 효과는 부서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중요한 만큼 이들의 관심을 높여 청렴도 향상을 견인한다는 게 김해시 설명이다.

각종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하는 클린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부패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부패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내부게시판에 공개한다.

금품수수는 물론 식사대접, 교통편의 같은 소소하고 관행적인 향응과 편의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해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청렴교육 대상자도 확대한다. 청렴교육을 공무직 등 현장 근무자까지 확대 실시하고 상급자의 부당지시나 예산의 부당집행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 별도로 감사관실에 부당지시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올해 청렴도 평가를 공직자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청렴구호에만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강도 높은 자정 노력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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