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된다. 또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7일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상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인 오후 5시 46분에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총선에서 젊은 표심 변화는 물론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에 따른 국회 의석 구도 변화 등도 예상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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