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게 될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통과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법안에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후 로텐더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에 대해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면서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는 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순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1월 3일 내지 6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할 방침이다.

한편, 여당은 4+1의 공조 틀 속에서 공수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내년 초에 처리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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