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께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현충원 참배에 동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추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추 장관이 공식 임명된 만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고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추 장관을 임명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송부 시한을 이틀만 허용하는 등 시간표를 촉박하게 잡은 것 역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23번째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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