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을 줄이고자 김해시가 교복비를 인당 30만 원씩 지원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중학교 1학년 대상
1인당 총 30만 원 지원
3월 2일부터 신청 가능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김해시가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학칙으로 교복(생활복)을 입는 김해시 소재 중학교 2020년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이다. 김해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도 돼 있어야 한다.

1학년 전입생에 대한 지원은 김해시 관내 전입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오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만 지급한다. 관외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도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인원은 약 6750여 명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다. 동·하복 구입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총 사업비는 20억 2600만 원으로 재원분담률은 경남도비 30%(6억 800만 원), 시비70%(14억 1800만 원)이다.

전체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집중신청기간은 3월2일부터 3월 27일이다.

김해시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전입생들은 해당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관외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김해시 관내 소재 중학교지만 관외에 주소를 둔 학생이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김해시는 지원대상, 중복지원여부, 계좌오류 등을 검토한 뒤 5월부터 신청계좌에 순차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교복구입비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김해시 인재육성지원과 관계자는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김해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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