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경남도 내 가장 많은 김해시가 관련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김해 대기오염시설 2051개
 경남 전체 36% 차지 최다
"단속·규제 대폭 강화키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경남 도내에서 김해 지역에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김해시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인력 확충,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정책프리즘' 4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경남에는 총 5713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이 중 김해지역에만 약 36%에 달하는 2051개의 시설이 밀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749개), 양산(689개)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많다는 것은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해시는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김해시는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와 자료구축을 통해 대기환경 관리에 활용하고, 영세사업장에 관한 기술·재정적 지원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이 검사는 동 지역(장유동 제외)에서만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김해의 경우 전 지역에서 정기검사·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도록 변경됐다.

4월 3일부터는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된다.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특정경유
자동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부적합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의무적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7월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법과 경상남도 관련 조례에 따라 김해, 창원, 진주, 양산 도내 4개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등 강화된 환경규제를 통해 자동차,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오염 저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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