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김용균법', '민식이법'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실생활에 적용될 주요 제도가 바뀜에 따라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간추려 정리했다. 오는 10일부터는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통합 운영
'청년저축계좌'로 목돈 마련

 운전면허 반납절차 간소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현금 내면 거스름돈 계좌로
 고교생 무상교육 확대 실시



■ 고용

 
△ 최저임금 8590원 =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지난해(8350원)보다 2.9% 오른다.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폭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 올해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금 작업을 포함한 유해·위험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 도급도 금지·제한하고 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돼온 내일배움카드가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재직·휴직·실업 등 상황에 따라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어졌다.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지원 한도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아졌다.
 
△ 노인일자리 74만 개 지원, 노후생활 안정 강화 = 노인일자리가 지난해 64만 개에서 올해 74만 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익활동의 참여 가능 기간을 한 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 복지
 
△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156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한데 이어 올 1월(잠정)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325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지급 범위가 커질 전망이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됐다.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이 지원금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된다.
 
△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만 6세 미만에서 올해 7세 미만(247만→263만 명)으로 확대됐다.
 

■ 행정·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오는 3월 말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먼저 설치한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현재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40일이 걸렸으나 3월께부터는 현장에서 바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제품 관련 안전기준이 만들어진다.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전조등·미등· 반사경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 올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행된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국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이달부터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시행 = 올해부터 편의점·마트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계좌적립서비스가 시범도입된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잔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 주민등록증 개편·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된다. 또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해 돋음 문자로 새기고, 뒷면의 지문은 복제가 어렵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기술을 적용한다.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 문양이 이름 왼쪽에 새겨지고 각도에 따라 사진·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도 삽입된다. 전반적으로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시킨 것이다. 10월부터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바뀐다. 주민번호 13개 자리 가운데 8~11번째에 표시되는 지역 정보가 삭제된다. 8~13자리는 임의번호가 부여될 예정이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가능하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운전자격·신원 증명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 지난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가 지원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 원의 학비를 줄일 수 있다.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가운데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올해 60% 인상된다. 고등학생 부교재비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인당 연간 교육급여는 중학생 29만 5000원, 고등학생 42만 2000원이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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