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최대 200만원 공제
월세세액공제 3억 원 이하 확대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 적용
모바일로 신고서 작성 가능해져



연말정산 시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다.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미리 잘 확인해서 13월 보너스를 가질 확률을 높여보자.
 
최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월 15일까지 한 달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내용을 확인했다면 오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증명자료를 수집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영수증이나 기부금명세서 등은 본인이 직접 챙겨 회사에 내야한다. 기부금공제를 받으려 할 경우 기부금명세서가 필요하다.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확인도 필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세액공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단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같아야 한다.
 
기존 20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로 제한된다.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에서 제출할 수 있게 돼 편리해졌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구분해 제공된다. 근로자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가 쓴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결제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부양가족 등록도 편리해졌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기존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홈택스 인터넷 상담과 연말정산 자동응답(ARS) 서비스(126번)도 제공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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