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 제도와 '헌병'이란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군 영창 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10일 전했다.

이 법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했다.

휴가 단축은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 기간에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또 헌병 명칭도 '군사경찰'로 바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주께 차관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헌병 명칭 개정과 관련한 법과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이 통과되면 '군사경찰'이란 용어를 즉시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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