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 책을 사들여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 책을 사들여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지역 모임 송년회에서 회원 등 30여 명에게 45만 원 상당의 예비후보 책을 구매해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를 비롯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이나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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