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21일까지 접수
월 170여만 원 수령 가능



김해시가 2020년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18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법적요건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3억 3000여만 원이 투입된다. 김해지역자활센터가 위탁운영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실시된다.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참여 대상이다.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청소년시설 등에 파견돼 급식지원, 사무보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로조건은 1일 7시간(09:00~17:00), 주5일 근무원칙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지급기준인 8590원을 적용, 월 170만 원(세전)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김해시 생활안정과 정영신 과장은 “이번 사업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