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행사 등에 현금 찬조

최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을 앞두고 고사장 등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와 입후보예정자 B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이달 초순께 열린 산악회 행사에서 각각 5만 원과 7만 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고사 행사장 2곳에 각각 5만·10만 원의 현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범죄를 포착하는 사람은 선관위 대표전화인 1390번으로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위법행위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에 집중하고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과 협조해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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