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동면 대감리 일대에 조성될 ‘스마트물류단지’ 조감도.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 “규제 해소에 더욱 노력”



적극행정으로 기업체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김해시의 '상동 스마트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시는 경남 동부권의 만성적인 물류단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여건이 좋은 상동지역에 스마트물류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입지 일부가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규제로 묶여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관련부서 간 의견 수집과 협의, 합동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환경영향평가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서 물류단지 입주가 불가능했던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성공했다.

상동 스마트물류단지는 상동면 대감리 일대 9만 7745㎡에 내년 말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외부자본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1420억 원의 투자 유치로 신규 일자리 570여 명과 연간 물동량 8894억 원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매 분기마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규제 애로 해소실적자료를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전국의 221건 중 김해시 사례를 포함한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선정된 우수사례 5건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김해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업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TF팀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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