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모·노인 연령대별 혜택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아동 대상 종일 돌봄 체계 구축
신중년층 재취업 서비스 실시



영·유아부터 어르신 연령대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이 대폭 확대됐다. 정책 당국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층의 경우 구직활동지원금, 주택 관련 혜택이 강화됐다. 부모 세대를 겨냥한 아동·양육 수당 확대 등 보육혜택이 늘어나 부모들의 체감 양육 부담은 감소했다. 품위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정책도 강화됐다. 연령대별로 알아두면 좋을 생애주기별 정책을 살펴본다.
 

■ 청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 15세부터 34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main.do)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년형과 3년형 중 한 가지를 골라 가입하면 된다. 2년형은 월 12만 5000원 씩 2년간 총 300만 원을 완납했을 경우 1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3년형은 월 16만 5000원 씩 3년간 총 600만 원 완납시 3000만 원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월급 350만 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내일배움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또는 예비 신혼부부는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추천한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6년~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해주는 형식의 주택을 말한다.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가 장점이다.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학생·청년·근로자는 최대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 무료 국가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미취업 20~30대 모든 청년이 국가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된다. 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 부모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이 가벼워진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만 7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의 양육도 수당이 지원된다. 0~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8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아동 의료비 부담도 가벼워진다.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0세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이 줄어들고 12세 이하 아동 충치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 부담금이 평균 10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낮아졌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도 10~20%선에서 5%대로 인하됐다.
 
돌봄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확충돼 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가 구축됐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은 연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됐다.
 
아빠도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쓸 수 있게 됐다. 부부가 한 자녀에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했지만 오는 28일부터는 동시에 가능해진다. 아빠의 경우 올해부터는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부터는 50%(상한액 120만 원)가 지급된다.
 

■ 신중년·어르신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고용지원금이 기존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신중년 재취업 서비스는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숙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6개월 훈련과정 개설,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40세부터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를 통해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 능력개발 등을 지원한다.
 
노인 기초연금·통신비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은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수급자의 이동통신비는 월 최대 1만 1000원까지 감면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의료·요양비 지원 확대 사업도 실시된다. 틀니 환자 의료비 부담은 치아 1개당 평균 65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임플란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개당 평균 6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낮아졌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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