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조기설치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5개 광역 지자체와 228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치 노력도,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등을 평가, '최우수상'을 선정했다.

김해시는 2019년 12월 20일 장유출장소 1층 민원실에 김해세무서 장유민원실을 개소해 이미 시행 중인 지방세와 함께 통합민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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