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구내식당 휴무제가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됐다. 3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휴무된다.

코로나19 영향 소상공인 돕기 일환
26일부터 3월 말까지 한시적 조치


김해시청 구내식당 휴무제가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하루 평균 구내식당 이용 직원은 700명 수준이다. 시는 이들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쉬던 것에서 오는 26일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쉬게 된다. 이번 조치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해시 박성석 총무과장은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