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20일 시장실에서 시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민간위원 5명을 추가 위촉했으며, 민간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시의원, 기업인대표로 구성됐다. 김해뉴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