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20일 시장실에서 시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민간위원 5명을 추가 위촉했으며, 민간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시의원, 기업인대표로 구성됐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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