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건물에 있는 식당의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조영호 씨 건물 전경.

코로나19 등 힘든 자영업자 돕기
건물주, 임대료 경감 등 잇따라
김해시도 재산세 감면 검토 '화답'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이 김해에도 조금씩 번지고 있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김해에도 최근 상가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경감해주는 건물주들이 잇따라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감해 실의에 빠진 상가 임차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 김해 삼방전통시장.


특히 삼방전통시장의 경우 건물주 12명이 28개 점포의 임대료를 4개월 간 25%씩 깎아주기로 했다. 각 점포의 월 임대료는 45만~320만 원에 이른다. 건물주 12명 중 7명은 건물 소유주인 동시에 시장상인이어서 본인 점포의 매출도 줄어든 마당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한 임차인은 "삼방동은 김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라 다른 곳보다 손님이 더 많이 줄었다"며 "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인하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 진례면에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조영호 씨.

 진례면에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조영호(63) 씨는 자신의 건물에 있는 한 식당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한동안 식당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 달간 피해 식당의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조 씨는 피해 식당뿐 아니라 코로나19 영향으로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가 내 다른 식당 2곳과 편의점, 스크린골프장도 두 달간 임대료를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경기침체에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발만 동동 구르던 A씨(장유3동 네일아트 운영)에게도 뜻밖에 희소식이 날라들었다.

임대인인 김순중(62) 씨가 무려 2년간 임대료를 30% 경감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부터 임대료를 경감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삼방전통시장 점포주와 조 씨, 김 씨 등 시민들의 선행을 계기로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착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 완화를 약속하거나 착한 임대인을 알고 있는 시민은 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피해신고센터(055-330-3411)로 적극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단비 같은 정말 아름답고 반가운 소식이다"며 "더 많은 착한 건물주가 나타나 착한 임대 물결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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