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함께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화목(땔감)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후 6일부터 1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소나무류 땔감 보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