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한국과 일본이 입국 규제를 각각 강화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입국비자 효력 정지 등 조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인 등에 대한 입국 관련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일본 국민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하는 등 맞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양국(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하고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국내(일본 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주지 기간을 둔 후 9일 0시부터 시작하며 우선 3월말까지 적용한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중국인에 이미 발행한 일본 입국 비자(사증)의 효력도 정지키로 했다.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적용 중인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9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일본 입국에 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9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일본인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받게 했다.

법무부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유효한 사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일본 국민은 현지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때,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각각 재차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영주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는 제외된다.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일본 여권 소지자는 현지 출발시간 기준 9일 0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소지자도 예외없이 사증면제가 정지된다.

사증 발급 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일본 내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건강상태확인서를 자필로 쓰도록 해 발열·오한·두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