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동 상가밀집지역.

도내 첫 집중관리구역 지정 추진
지정되면 피해 예방사업 등 가능
주민 의견 수렴은 22일까지 진행



김해 내·외동 주상가 일원 1.1㎢에 대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구역이다.

김해시는 경남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정 추진 배경에는 이 일대에 어린이집 38곳, 유치원 3곳, 초등학교 2곳, 노인복지시설 20곳, 산후조리원 2곳, 병원 6곳 등 모두 71곳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집중관리구역에 지정되면 해당지역 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취약시설의 실내 공기질도 측정해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컨설팅한다.

또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살수차 및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한다. 친환경보일러 교체와 어린이 통학차량 교체 등도 우선 지원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김해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등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등에는 마스크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6월 말 환경부 협의 후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김해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21㎍/㎥, 경남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9㎍/㎥로 모두 '보통'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는 농도 범위(㎍/㎥)에 따라 0~15 좋음, 16~35 보통, 36~75 나쁨, 76 이상 매우 나쁨으로 예보한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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