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청 기간 연장
심사 거쳐 6월 수령 가능



이달 1일부터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신청 기간은 당초 16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신청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늘어나면서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대부분의 업계에서 매출이 줄면서 시민 체감 소득도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여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을 통해 보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모두의 소유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일 때 2000만 원,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일 때 3600만 원 미만이어야한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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