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풍부 공무원 후견인 지정
상담· 진술·문서 보완 등 지원
복잡한 인허가 처리 빨라질 듯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인도 앞으로는 시청·행정복지센터를 여러 번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단 한 번의 방문으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김해시가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민원후견인제는 다수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처리건수가 많은 유 기한 민원 신청 시 전문지식과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과정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특히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민원 분야는 처리 절차가 복잡한 인허가 관련 민원과 환경 관련 민원, 지방세 징수유예 민원 등이 있다.

민원 접수 시 민원후견인을 신청하면 민원처리 관련 상담, 민원실무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진술 지원, 민원문서 보완,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해시 민원소통과 김기혜 과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민원처리 전 과정을 돕는다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며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화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