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2022년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찬성 "무책임한 입양 줄어들 것"
 반대 "동물문제 해결 도움 안돼"
"등록제·의료보험제 등 선행돼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인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반려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버려지는 동물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책임감 없는 반려인의 무책임한 동물 입양이 줄어들어 오히려 유기동물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또는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며 "걷힌 보유세를 각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가 갈수록 버려지는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전국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2015년 97억 5000만 원, 2016년 115억 원, 2017년 155억 5000만 원에서 2018년에는 200억 4000만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만 해도 세금을 걷는다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시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이 방안이 책임감 없는 반려인들의 무분별한 동물 입양을 막고 장기적으로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해 율하동에 사는 박 모(30) 씨는 "무책임한 입양이 줄어들 것 같다. 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감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동물을 무턱대고 키웠다가 큰 후  키우는 데 부담이 되거나 하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유세를 부과해서 애초부터 이런 사람들이 동물 입양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감 있게 동물을 키울 사람들만 남게 되고 유기동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걷힌 보유세가 보험료 등 동물복지에 올바르게 쓰인다면 내 동물에게도 혜택이 돌아오는 것 아닌가. 다만 보유세 도입 직후 유기동물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입장은 유기동물이 장기적으로 더욱 늘어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 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입양 자체를 꺼리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내외동에 거주하는 허 모(27) 씨는 "동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비용도 부담이 크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동물을 일부러 등록하지 않거나 버리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도 적어질 것"이라며 "보유세 도입로 유기동물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도입에 앞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및 현재 시행 중인 제도부터 정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반려동물 등록제와 이에 기반한 의료보험 제도다.
 
반려동물장묘시설 아이헤븐 정이찬 대표는 "반려동물 인식 개선 및 보호, 복지를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유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동물 양육을 위한 의무교육 제도나 동물등록제강화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반려동물 등록제를 지키는 사람이 전체의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도입하면 제도를 잘 따른 사람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지불하는 등 디테일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