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수출입업체뿐만 아니라 내수기업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매출액 10%이상 감소 중기 신청 가능
업체당 최대 2억 융자금 3% 이자 지원

김해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입업체뿐만 아니라 내수기업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긴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편성,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수출입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중소제조기업이면 중국 수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토록 조정했다. 

대출기간은 2년이다. 업체당 최대 2억 원의 융자금에 3%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완화된 요건으로 25일부터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과 시설자금 100억 원, 상생협력자금 140억 원, 기술창업기업자금 100억 원을 편성해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중이다. 문의는 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330-3444)으로 하면 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