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이두희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

요즘 자영업자들은 거의 아사상태에 직면해 있다. 얼마 전 현 정부의 최저시급 폭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시련을 한번 겪었고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각 기업체들이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근근이 업을 이어오던 중 이제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자영업자들은 거의 초죽음 상태에 이르렀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정점을 찍은 것이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월 임대료를 수개월째 연체하는 현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임대인들이 찾아와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서 보증금을 다 까먹게 됐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문의하는 일들이 빈번해졌다. 그러면 나는 기본적인 상가 임대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며 "지금 이 시국에 어느 자영업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하고 답한다. 

이런 와중에도 일부 임대인들은 자발적으로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겠다며 필자의 사무실을 찾는다. 이러한 내용의 약정서를 좀 작성해 달라며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한다. 착하고 고마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은 받을 수는 없다고 하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스럽고 고맙다"면서 빵을 하나 사 주고 가시는 분도 있다.

자영업자들의 현 실태가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해당 대책의 지원자격에 조건이 붙었다. 정말 힘들고 절실한 자영업자들에겐 그림의 떡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그 제안인 즉 대출 연체나 세금 연체가 있어도, 또 코로나 사태로 휴업을 했어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신용불량자만 아니라면 무조건 긴급 생활자금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말 힘든 자영업자는 각종 연체가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닐까?

또 한 가지 20년 넘게 이어져온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4800만원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본다. 연매출 4800만원이면 월 매출 400만원이다. 월 400만 원 매출에 얼마의 이윤을 남기겠는가? 그야말로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손익기준을 정부와 정치인들은 모른 척 외면 말고 적극적인 정책 수정으로 자영업자들을 보살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공인중개사 업을 하면서 주변의 자영업자들을 보면 부부가 하루 10시간씩 열심히 일해서 월 300~500만 원 정도의 순 수익을 가져가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그것도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을 따진다면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인데, 20년도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아직도 수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젠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지난번 모 방송에서 유 모 작가가 간이과세 기준 연 4800만 원만 올려주지 않으면 거기서 복지에 필요한 세금을 계속 걷을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자영업자들이 다 고사하고 나면 그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대한 업주 처벌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요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인 같은 외모에 화장까지 하니 실질적으로 성인과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 친구들 끼리 서너 명 먼저와 있다가 나중에 미성년자 한명이 합석하면 그것까지 업주가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현재는 업주만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 실정이다. 업주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쌍방 처벌로 업주의 피해부분에 대해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부당하게 당하는 업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자영업자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이런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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