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서 밝혀
"2차 추경안, 총선 후 4월 중 국회서 처리"
"저소득층 4대 보험료·전기료 등 유예·감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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