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성곤 김해시장이 30일 대대적인 방역체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강도 방역체계 강화대책 30일 발표
격리수칙 준수 명령 위반 시 고발 조치
검사 대상 해외 입국자 전원으로 확대

 
김해시가 자가격리자 격리수칙 준수 행정명령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고발과 함께 확진 시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최근 입국한 유럽 유학생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나자 30일 대대적인 방역체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허성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자가격리자 격리지역 이탈 등 격리수칙 준수 행정명령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즉시 고발과 함께 확진 시 치료비 미지급은 물론 피해 발생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집단감염 발생 우려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인 종교시설 469곳, 체육시설 533곳, PC방·노래연습장 515곳, 학원·교습소 1502곳, 고위험 집단시설인 복지시설 1398곳에 대해서도 행정명령 위반 시 즉시 고발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복합건물 내 요양병원 11곳에 대해서도 출입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관리대상 집단시설이 아닌 의료기기 체험방, 방문판매업 등도 우려 대상시설로 추가 지정해 행정명령 시달 후 위반 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시보, SNS,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통해 타 지역 상춘객 지역 방문 최소화, 소규모 모임 및 여행 자제 또는 취소, 나들이 자제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시청 직원, 각종 사회단체 등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릴레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허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은 높지만 시민들의 동참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56만 시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민행동수칙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해에서는 지난달 28일 6번째 확진자 발생 후 추가 발생자가 없었으나 한 달 만인 28, 29일 연이어 해외입국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존 확진자 6명은 모두 완치, 퇴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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