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최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과 조건 등을 변경, 공개했다.

신청기간 등 일부 요건 변경
3년형은 '뿌리기업'만 가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이 올해부터 일부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청년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 임금 상한액 등을 조정한 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제도에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 간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목돈을 마련하도록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동안 매달 12만 5000원 씩 300만 원을 내 1600만 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동안 매달 16만 5000원 씩 600만 원을 내 3000만 원을 받는 '3년형'이 있다.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액은 월 5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 350만 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기간도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청년이 장기 근무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한 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또 작년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3년형의 경우 '뿌리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뿌리 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을 장려하려는 조치다.

제도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중도 해지를 피하려고 이직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 2000명과 기존 가입자 21만 명 등 모두 34만 2000명이다.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작년 말까지 25만 36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만 2501명이 만기금을 받았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