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정 수정안과 원장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50만 명을 돌파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시시각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꼼꼼히 살펴서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들의 동선 속에서 의외로 커피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많은 커피점들이 코로나19의 위험 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고 모임의 장소 등으로 커피점을 애용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규모는 7조원에 근접하였고 커피 소비량은 세계6위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급의 커피 소비국으로 확인됐습니다.

커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음료입니다. 커피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커피가 간 건강은 물론이고 다이어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구강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발병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에는 약 400여종의 화학물질과 카페인, 단백질, 지방, 당질, 섬유질, 유기산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중 커피의 대표 성분인 카페인은 신경조직, 심장, 근육 등을 흥분시켜 졸음을 방지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는 설탕과 크림이 포함되지 않은 블랙커피 상태로 마실 때에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나친 커피 섭취는 역류성식도염과 과민성 대장질환을 악화시키고, 골다공증과 치아 착색, 카페인 유발성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성인은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 음료 2캔 이상을 마시게 되면 카페인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을 넘길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어 놓았습니다. 카페인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은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인 400mg의 17.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피가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과도하게 커피를 섭취하게 되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압이 상승하게 되면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하루 최대 권고량 이상의 커피 음용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몸속의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게 되는 안구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에 의하면 카페인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안구건조증의 발생 위험을 오히려 30% 이상 줄인다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커피와 안구건조증에 대한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 경우에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커피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현대인이 먹는 음식 중에서 항산화 효과를 내는 폴리페놀이 가장 많이 든 음식이 커피라고 하는데, 커피에는 폴리페놀이 와인의 3배, 홍차의 9배나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의 노화와 관절염을 비롯한 염증 퇴치, 심혈관질환 같은 심각한 질환의 예방과 항암 효과를 냅니다. 또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위험률을 65%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파킨슨병과 우울증의 발병률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적당량을 마시는 사람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률이 20% 낮다고 하고, 또 제2형 당뇨병의 위험률도 7% 낮다고 합니다. 눈에서 나타나는 당뇨합병증으로 당뇨망막병증과 녹내장 등이 있는데, 적당량의 커피는 이런 당뇨병으로 인한 눈의 합병증도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해뉴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