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한다. 사진은 외동의 먹자골목. 김해뉴스DB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 도움
조례 개정 후 한시적 적용키로



김해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한시 경감키로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매출액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사업자의 휴·폐업에 따른 임대상가 공실 증가, 도시교통 혼잡도 감소에 따라 부담금 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내용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2020년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고, 기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항목도 적용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회, 10월에 부과한다.

한편, 김해시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을 13억 3000만 원 부과했고, 교통시설물 설치와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2020년도는 4억 2000만 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활성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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