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승수 독자위원·시민

코로나19가 한바탕 나라를 뒤엎은 시국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열기만큼은 뜨겁게 느껴진다. 한산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전투표소에도 사람이 줄을 이어서 입장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가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인 26.69%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사전투표는 끝났고 오늘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미 투표를 마친 시민도 있고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마침 오늘은 필자의 나침반이 김해뉴스에 게재되는 날이라 시의적절하게 이번 총선과 관련된 의제를 던져볼까 한다.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그리고 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이다. 주변사람으로부터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이번 선거에 참여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 여기서 국회의원을 투표로 뽑는 것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투표소에 갔는데 정작 내가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투표용지에 적힌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내가 투표로 뽑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황일 것이다.

분명 국회는 헌법을 근거로 법률을 만들거나 바로잡는 곳인데, 매 총선마다 '제2의 시장'을 뽑는 선거유세 풍경이 만들어 져서 시민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물론, 국회의원을 지역구 단위로 선출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만의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의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곳이 국회다. 김해시만을 위한 조례는 있을 수 있어도 김해시만을 위한 법률은 없다.

그렇다면 김해시지역구에 출마해 선출되는 의원은 김해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이다.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컨벤션센터를 짓겠다",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라는 시장 출마자 같은 공약보다는, 김해시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할 것인지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난개발 문제'는 김해시 외에도 경기도 용인, 제주도 등의 지역에서 오랫동안 숙제로 품어왔던 현안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난개발방지특별법'을 만들어 지역 곳곳에 우후죽순식으로 공장이 난립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법률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각종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니 분명 서로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 역시 정부를 지원하거나 혹은 제제를 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자리에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보여준 사업과 관련된 발언의 대부분은 정작 중요한 '입법'과 관련된 맥락이 결여되어 있어서 신뢰하기가 힘들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마치 시장을 뽑는 선거처럼 되어버려서 안타깝다.

올해부터 만18세 이상의 시민부터 선거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데 아직도 왜 투표해야 하는지, 투표로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국회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며 그를 제대로 뽑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의식이 변화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이번 선거는 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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