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와 경제 영향을 등을 고려해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 학원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는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꺾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으로 정하고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등에 운영 중단 권고를 내리고 국민에게는 외출과 모임 자제를 강조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일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 5% 이내' 등의 목표를 달성하면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이 남아있다고 판단, 거리두기 실천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 달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결과 국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강도는 완화하기로 했다. '운영중단'이 권고됐던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에 대해서는 '운영자제'로 제한을 완화했다.

모임과 행사, 외출 자제는 유지되지만, 시험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운영이 중단된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은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 같이 밀접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스포츠도 관중이 없는 형태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방역상황과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권고와 집회금지, 처벌 등을 내릴 수 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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