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까지 1주일간 시범 시행
문제 없으면 1인 3장 구매 지속
대리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주당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늘어난다. 대리 구매의 경우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해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마스크 5부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3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27일부터 현재 일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제한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3장'으로 시범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 3일까지 1주일간 시범 시행하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속하되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현행대로 '1인 2장'구매방식으로 원위치한다는 방침이다.
대리 구매에 대해서는 5부제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구매 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이고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살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1주일에 1인당 3장 살 수 있는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