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국회서 최근 통과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지방비로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상이 정해져 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지난 3월 기준, 세대원수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이다.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1회 지급하고,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50만 원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중복지급을 위해 18개 시·군과 협의한 결과 전 시·군에서 재원을 마련해 중복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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