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시작된 지 45일 만의 일
국내 코로나19 상황 통제 가능 범위 판단
방역지침 준수 전제 시설 재개·모임 허용 등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역체계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 지 45일 만에 종료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방역 전환을 결정하면서 앞서 기본조건으로 제시했던 '하루 확진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발생률 5% 미만'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일별 신규 확진자 통계에서 지역감염자 '0명'인 경우가 잇따른 것이 생활방역 전환 결정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방역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통제 가능 범위로 안정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앞서 개인의 생활 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의 생활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과 31개 유형별 세부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도 방역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내체육생활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분산시설을 우선 개장하고, 이후 스포츠 관람 시설 등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등 실내 밀집시설을 열 계획이다.

초중고교 등교 수업과 어린이집 개원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모임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되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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