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제공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시행
 5대 기본수칙·4대 보조수칙 등
"방심 금물, 개인·사회 노력 절실"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지침이 시행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역체계다. 개인과 사회 모두 방역주체가 되면서도 사회적 경제활동도 보장한다는 의미다. 
 
'거리두기'보다는 '생활'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앞서 개인의 생활 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의 생활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과 31개 유형별 세부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 수칙으로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30초 손 씻고 기침은 옷 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등 5가지다. 
 
보조 수칙은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어르신·고위험군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등 4가지다.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 역시 방역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내체육생활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분산시설을 우선 개장하고 이후 스포츠 관람 시설 등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등 실내 밀집시설을 열 계획이다.
 
초·중·고교 등교 수업과 어린이집 개원도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종교·체육·유흥시설, 학원 등 모임 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운영을 하되 지자체 재량으로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한다.
 
정부는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1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2단계)와 강화(3단계)를 반복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처음 시도되는 낯선 대응체계"라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방역에 대한 경각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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