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이틀 뒤 세대주 계좌에 충전
8월 31일까지 안 쓰면 소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현금지원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 280만 가구가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현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약 이틀 뒤에 소지하고 있는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은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5년이지만 정부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 링크가 없다. 링크가 있다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사기인 '스미싱'이 의심되므로 누르지 말아야 한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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