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마트 건립 가능토록 조건부 통과
시장 상생방안 마련 안돼 불씨 여전

▲ 터미널과 이마트 동시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김해여객터미널 부지 전경.
김해여객터미널과 신세계 이마트의 동시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김해시민들의 숙원인 김해여객터미널 건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마트 건립 예정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천문학적인 지대 상승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신세계와 외동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상생 협약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해시는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외동 김해여객터미널 건립 예정지 7만4천74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김해시는 올해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부여되는 자치권한을 활용,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위원 25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터미널 용도로만 지정돼 있는 신세계 소유 부지에 대해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 의결했다. 신세계 측은 향후 해당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1만4천681㎡ 규모의 여객터미널과 이마트를 세울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신세계 측에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만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마트 입점에 따른 교통처리계획과 터미널 터에 있던 임시야구장 등을 시민체육시설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세계 측과 외동전통시장 상인회 측은 현재까지 뚜렷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호 외동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신세계 측과는 내년 4월까지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만약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에서는 건축 허가를 일방적으로 내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금은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조금씩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이며, 뚜렷한 안을 갖고 상인 모두가 모임을 가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규제지역 관련법이 강화(종전 전통시장 반경 500m에서 1㎞로 확대)됨에 따라 외동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내놓아야 하게 돼 있다.
 
이와함께,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용도변경에 따른 지대 상승 분이 수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김해시가 개발 이익을 공공용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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