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상 휴업 업소 대상
신청 기한 22일까지
이달 중 100만 원 지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휴업)에 동참한 다중이용업소에 김해시가 경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업, 유흥업소, 학원·교습소 등 12개 업종이다. 지난 1월 20일부터 이번 사업 공고일인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권고에 따라 7일 이상(불연속 포함) 휴업한 업소에 지원된다.

휴업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규모는 업소별 100만 원이며 이달 중 지급된다. 시는 지원 대상 규모를 1673개소로 보고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전체 사업비를 16억 7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다. 업종별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를 이용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준 다중이용업소에 감사드린다. 휴업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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