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분 상·하수도요금 30%씩
6월 15일까지 시청 등에 신청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22억 원 규모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조례에 재난 발생 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30%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7, 8월분 상·하수도요금에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시청 수도과, 하수과)을 통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억 원 이하))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또는 5명 미만(그 밖의 업종)인 자이다.

감면 신청 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특히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5월분 고지서와 함께 배부한 신청서 뒷면의 소상공인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해시 조재훈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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