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준공 목표인 김해 한림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화 사업을 두고 김해시와 한림면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현동 기자

시, 분뇨처리용량 확대 추진
지역민 "증설사업 결사반대"
악취 차단·피해 대책 등 시급



김해 한림면에 위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시설) 증설사업을 두고 김해시와 한림면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림면에 축사가 늘어나면서 처리해야할 가축분뇨 양이 늘자 김해시가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한림면 주민들이 이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림면에는 총 64개 양돈농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현대화가 완료된 농가다. 사육 돼지 두수는 10만 마리에 이른다. 
 
하지만 돼지 두수에 비해 현재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턱 없이 부족하다. 이 시설은 1993년 1일 130㎥ 처리용량으로 준공됐고 2013년 200㎥이 증설돼 현재는 330㎥ 처리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해에서 발생하는 하루 가축분뇨 915㎥ 중 23%만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총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 증설사업을 추진, 1일 처리 용량을 200㎥ 늘리고 처리 비율도 23%에서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화 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50㎥ 용량)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공사업체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7월부터 증설공사가 시작돼 2022년 12월말 준공이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림면 주민들은 시의 이 같은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림면 가축분뇨처리시설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송유대 위원장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설 증설을 반드시 막겠다. 김해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한림면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온갖 축사와 동물화장장, 공장 등 한림면에만 기피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집값도 떨어지고 인구도 줄고 있다. 기존 축사와 상생은 하되 더 이상의 증설·신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시는 총 사업비 450억 원 중 350억 원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를 위해 바이오시설 도입을 사업에 끼워 넣은 것이다. 그러면서 시는 '주민들이 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넣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이는 환경부를 속인 거짓말 또는 한림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 사업이 무효화될 때까지 집회·1인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특히 악취 대책이나 분뇨처리 관련 대안 없이 시가 축사 현대화·허가만 내줬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 한림면 사육 돼지 두수를 6만 마리까지 줄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돼지 사료에 분뇨 악취가 덜 나게 하는 효소제 투입, 분뇨에 뿌려 악취를 저감시키는 악취 제거제 사용, 분뇨를 발효시키는 미생물 사용, 악취 필터 기능이 있는 탈취탑 시스템 도입 등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림면 일부 축사는 이러한 시스템이나 시설이 도입된 곳이 있지만 비용 문제로 잘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64개 양돈 농가 중 40여 개가 타지에서 들어온 기업형 축사다. 한림면에 주소등록은 돼 있으나 실 거주지는 다르다는 의미다. 한림 주민이 느끼는 악취피해에 공감하지 못해 대부분 개선의지 자체가 없다"며 "김해시·축사 업주들이 한림 주민들의 고통을 알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그저 사람답고 살고 싶은 것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설 증설과 첨단시설이 도입되면 오히려 한림면의 악취 민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시 수질환경과 관계자는 "2022년부터는 김해 양돈농가 가축분뇨의 50% 이상을 처리할 수 있고 하루 270㎥의 액비물량이 감소, 양돈농가가 밀집한 한림지역 악취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축사를 신설할 수 있는 기준 거리 제한과 관련한 조례를 강화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축사가 난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축사마다 면적·용량에 따라 '적정 사육 두수' 만큼만 돼지를 사육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서도 준공 전 8개월 간 시범운전기간을 가진 후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투입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악취가 100% 가까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도 주민들 반발이 심하면 음식물을 넣지 않겠다"며 "가축 분뇨든 음식물 쓰레기든 어딘가에서는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 시설을 증설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한림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거생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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