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인 생활유적지인 김해 유하리 발굴현장.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안' 국회 통과
민홍철 의원 법안 발의 계기 입법 추진

가야사 연구복원과 활용사업 법적 근거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김해의 가야문화유산 연구, 세계유산 등재, 역사적 가치 재조명 등 가야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발전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2017년 8월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다.

그러나 백제·탐라·마한 등 고대역사문화권 유사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입법이 지연됐다.

이에 법체계 간 혼선을 막고 일관성을 기하려고 지난해 4월 민 의원 등 19명의 공동발의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통합·조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발굴·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함으로써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6개 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정비사업 비용 지원, 특별회계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시책 마련·추진 등이 담겨 있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이 법 제정으로 그동안 연구인력과 관련 예산이 부족해 신라사나 백제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된 가야사 발굴·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남도는 가야유적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 가야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 진행 등을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가야역사문화권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 가야문화유산을 활용한 영호남 상생과 공동발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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